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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3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사 수신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3개 회사를 설립하여 수많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단기간 내에 수신하였고, 일부는 위 동종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또 한, 편취 금액도 3억 6,000만 원 가량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유사 수신 금액이 가장 많은 주식회사 D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AA 주식회사 사건 관련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고소를 취소하였다.

R 주식회사 사건 관련 피해자들 또한 배당금 명목으로 약 1억 6,300만 원 정도를 지급 받은 것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 엄벌을 탄원하였던 고소인들 일부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았다고

하면서 처벌 불원 의사까지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새로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식회사 D 사건에서 공범이었던

E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