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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04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수원지방법원 2016하단2483)을 하여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다

거나 채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피고로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면책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