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 제 2 원 심 판시 2016 고단 5078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2016 고단 5910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500만 원, 제 2 원 심: 위와 같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 심에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 1 원심은 벌금형을, 제 2 원심은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 고하였는바(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8. 확정되었는데, 제 1 원 심 판시의 각 죄, 제 2 원 심 판시의 각 죄 중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 1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2 원 심 판시 각 죄 중 피해자 W, Y에 대한 각 주거 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