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408 | 종부 | 2010-03-18
조심2009서0408 (2010.03.18)
종합부동산
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2007서2098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5.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 외 1호의 주택, OOO OOO OOOO O OOOOO 외 10필지 임야 219,496㎡, OOO OOO OOO OOO OOOO 임야 10,398㎡, OOO OOO OOO O OOOOO 임야 40,7620㎡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480,150원과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1,897,4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토지가 용도제한 등 사권이 제한되어있다고 보아 2008.12.11.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권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부당성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9.1.21.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토지 중 용도제한 등으로 사권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및 보유 중인 과세물건의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각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용도제한 등으로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법·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것으로 동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재산세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되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이며 이를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등
(1)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7억원 이하 1,000분의 10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1,000분의 20
47억원 초과 1,000분의 40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80억원 이하 1,000분의 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000분의 10
480억원 초과 1,000분의 16
(3)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8.11.13.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