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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22 2013고단100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중고 트럭을 어머니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9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6. 7.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트럭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채권가액 9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아산시에 있는 G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9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서류 첨부)

1. 대출승인철,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보증인으로부터 총 99,230,106원을 변제받음으로써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원금인 97,000,000원을 초과하는 변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잔여원금인 7,572,699원을 매월 192,900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