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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6 2012고단1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분유를 배송하지 아니하고 분유대금만 송금받아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인터넷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과 판매자 연락처에 C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글을 올리고 낮에는 위 휴대전화로 C이 고객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밤에는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고객들과 전화통화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 2:4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산양분유를 한 캔당 3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분유대금 명목으로 11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64,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B,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