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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4314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1996. 4. 1. 입사하였고, 2002. 9. 16.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를 연임하였다가 2011. 8. 4. 사임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 퇴직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 ② 이사,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별첨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에 한한다.

제3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제4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 상여금 등) × 지급률 × 재직년수]로 한다.

②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급여/3 퇴직 직전 1년 상여금/12 ③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배수 대표이사, 이사, 감사 평균임금의 5배수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서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기간은 2002. 9. 16.부터 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