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두31944 판결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872(2016.01.12)
제목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요지
(원심 요지)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사건
2016두319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누49872 판결
판결선고
2016. 05.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