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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두31944 판결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872(2016.01.12)

제목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요지

(원심 요지)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사건

2016두319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누49872 판결

판결선고

2016. 05.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