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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87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20. 7. 2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