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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2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5. 12. 02:2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북왕식당 앞 도로를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로마 돔 나이트클럽 쪽에서 신세계약국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주차 차량으로 도로폭이 비좁았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스타렉스 차량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왼쪽으로 진행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G의 H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고 이에 위 피해 차량이 밀려나면서 그 뒤에 주차 중인 피해자 I의 J 벤츠 승용차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는 다시 우측으로 진행하여 도로 오른쪽에 주차 중인 피해자 K의 L K7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과 그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M의 N SM3 승용차 앞범퍼를 동시에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SM3 피해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그 뒤에 주차 중인 피해자 O의 P 코란도 차량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3,627,1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차량을 수리비 17,915,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의 차량을 수리비 1,791,35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의 차량을 수리비 1,220,4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의 차량을 수리비 601,66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에 A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사고 현장으로 가서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