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나522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0. 17. 14: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교차로를 마린시티 방면에서 엘시티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왼쪽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12. 4. 원고 차량의 수리비 3,22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마린시티 방면에서의 진행차선은 총 4차로인데 그 중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2차로 주행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면 1차로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2차로로 끼어들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2) 피고 위 교차로 내에는 아무런 차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서로 주의를 하면서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양 차량의 운전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보다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내지 50%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