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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8 2014고단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평화동 방면에서 주현동 등기소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이스타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266,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21. 21:45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해피데이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