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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C은 2016. 4. 16. 08: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현대시장에서부터 관악구 보라매로 62 앞 도로까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약 3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6. 08:10 경 친구인 C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승낙하고 승용차에 동승하면서 위 C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등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1. 차량사진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