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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0 2014고단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피해자 E과 서로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양봉업과는 무관한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와는 7~8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팔다리가 불편하고 경미한 언어장애가 있는 등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 및 피해자가 양봉업을 하다가 약 4년 전 수해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토종꿀(한국 토종 꿀벌을 통해 생산한 꿀)’을 생산할 수 없어 약 2년 전부터 ‘양봉꿀(서양 꿀벌을 통해 생산한 꿀)’을 이에 혼합하여 판매해 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이를 기화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량의 꿀을 주문한 후 그 꿀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은 것처럼 연기를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많은 양의 토종꿀을 주문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21. 15:23경 남원시 F건물주변 도로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와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토종꿀을 사려고 한다. 꿀 80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꿀 80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