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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20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24. 피고로부터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14.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어음금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어음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아버지 C의 요구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D가 C에게, C이 피고에게 순차로 위 어음의 발행을 부탁하여, 피고가 위 어음을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면서 그 보증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위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