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4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08:4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6동 202호에서 SK 하이닉스 하청업체 직원으로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피해자 C(39 세 )으로부터 “ 내가 사용하는 냄비를 사용하고도 왜 치우지 않았느냐
” 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 재질: 스테인리스, 가로 :40cm, 세로 :80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D 과의 통화내용 보고)
1. 빨래 건조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