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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4구단5847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2013. 9. 11. 배관공사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원위 상완골 개방성 골절, 골반골 다발성 골절, 요추 및 골반 다발성 골절, 척추체 골절 흉추 9번, 척추체 골절 요추 2번, 절구의 골절”로 2014. 5. 29.까지 요양한 후 2014. 11.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오른팔과 척주의 장해상태가 아래표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장해등급이 아래표 기재 장해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1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등급기준(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원고의 장해상태 장해등급 오른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팔꿈치관절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은 310도(신전 0, 굴곡 150, 내회전 80, 외회전 80) 운동가능범위 200도 12급 9호 척주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 요추 2번 압박률 28% 12급 16호 최종 장해등급 조정 11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팔 팔꿈치관절은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할 경우 14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10급 13호)에 해당하고, 요추 2번 압박률은 35%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11급 7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7,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