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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3 급의 지적 장애가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 실 형 2회 포함) 가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무전 취식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주류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 따라온 종업원 C, G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 회복 및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