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25. 10:15 경 거제시 B 건물 인근 논두렁에서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의 바퀴가 빠져 이동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C( 여, 45세) 가 " 차 빠졌네요,
아침부터 술 먹더니 술 때문에 빠졌구나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톱( 톱날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C의 남편인 피해자 D의 소유인 E 갤 로 퍼 승용차의 앞 보닛을 위험한 물건 인 위 접이 식 톱으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흉기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