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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4도9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1)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 312 조의 조서 나 같은 법 제 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 외국 거주’ 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소재의 확인, 소환 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공판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