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107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료 월 650만 원, 기간 같은 해

5. 15.부터 2018. 5. 14.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료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한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30만 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입간판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7. 6. 14. 차임 등으로 약정한 금액 685만 원(= 차임 650만 원 부가가치세 30만 원 입간판 사용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해 7.경부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로 65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게 차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모텔 및 그 주변 일대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위 모텔을 대금 25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인 2018. 10. 11. F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을 F에게 인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7. 8.경 피고와 부가가치세를 65만 원으로 다시 합의하였고(그 적용일도 임대차 개시일로 소급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매월 부담해야 할 차임 등 금액은 합계 720만 원(= 차임 650만 원 부가가치세 6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