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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10147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순번 계약일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기간 상해사망보험금 보험상품 1 2011. 10. 20. B 원고 2011. 10. 20. ∼2052. 10. 20. 350,000,000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수퍼플러스보험계약 2 2014. 3. 31. B 원고 2014. 3. 31. ∼2053. 3. 31. 30,000,000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명품헬스케어보험계약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0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B의 처이다.

[제1 보험]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 보험]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