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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27712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B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342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3418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고, 따라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148,195원(= 총 대위변제합계금 102,348,808원, 확정손해금 11,154원, 대지급금 3,788,233원 과 그 중 2차 대출금에 관한 구상금 잔액인 72,643,61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