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7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말경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광고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월급으로 말레이시아 화폐 6,000링깃에서 8,000링깃(한화 160만 원에서 210만 원) 및 전달한 돈의 0.5%를 받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5. 13: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5,0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 보증인인 아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 우선 2,5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아들은 위와 같이 보증을 서거나 납치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 16:4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앞길에서, E 대화명 ‘F’,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부터 2018.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편취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명세서 사본,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