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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93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91,761원 및 그 중 7,980,254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청구원인 중 ‘46,305,494원’은 ‘46,078,347원’으로, ‘67,602,134원’은 ‘67,374,987원’으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