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6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03호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하던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장에서 2013. 11. 19.부터 2014. 4. 5.까지 경량시공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4월 임금 1,3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 진행 결과, 피해자인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