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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3 2017고단209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교재용 니스 병(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물질의 존, 기타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0. 26. 오후 경부터 같은 달 27. 13:53 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 모텔 7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 홈스타’ 20 병을 비닐봉지에 넣은 뒤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마약관련범죄( 투약) >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는 점, 환각물질을 끊기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