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07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0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금액을 이자제한법의 제한 범위 내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0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금액을 이자제한법의 제한 범위 내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