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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07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0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금액을 이자제한법의 제한 범위 내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