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57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00,000원 및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00,000원 및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