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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7도773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년 경 보험금 편취로 인한 각 사기 부분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