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1:3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 어깨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8년 이후로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