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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나64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화장실 인도청구,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방해배제청구 및 출입문 설치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이 사건 화장실 및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6. 1. 23.부터 2014. 7. 16.까지 사용료 4,273,177원과 2014. 7. 17.부터 이 사건 화장실 및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6,419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중 2010. 10. 6.부터 2011. 12. 5.까지 사용분 수도료 44,255원, 정화조 청소비 11,280원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 사건 (나) 토지에 관한 소유물방해배제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 사건 화장실 및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피고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피고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D 대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제3호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13.22㎡, 부속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9.92㎡(이하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06. 1. 23.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임의경매절차에 제출된 이 사건 건물감정평가서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