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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5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 E의 F, G과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E은 F, G과 F, G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17.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창고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F, G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는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E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E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코인을 10,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E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