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2016. 11. 30. 20:1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마을 5 단지 횡단보도 상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마두 지구대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1차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피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C(37 세, 남 )에게 광대뼈 및 위 턱뼈의 골절 등으로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