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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2 2018고단7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그곳에 접속한 불상의 남성들에게 마치 사귈 것처럼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후, 그 남성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채팅앱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사귈 것처럼 접근하면서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 등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405, 1444),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저지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