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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456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6.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4.경 D에 금원을 투자하고 2013. 4. 8.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회사의 주식 3만 주 중 9,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3) 피고 B은 2014. 10. 21.경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자신의 자녀인 F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나. 이 사건 이행약정 1) 피고들은 2015. 3. 27.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5. 4.경 시행하는 경주시 G 외 10필지의 골재채취에 대해 (주)D의 감사인 원고에게 수익금의 일부인 1억 원 중에서 2015. 6. 말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015. 7. 말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이 완료된 때 원고는 (주)D에서 주주(감사)로서 탈퇴하기로 약속하고,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6. 말경 5,000만 원을, 2015. 7. 말경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3,000만 원(= 1억 원 -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은 2016. 3. 16.부터, 피고 C은 2016. 4.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