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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4 2018가단8099

임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634,000원, 선정자 E에게 10,154,000원, 선정자...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것은 J이지 피고 D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상대방 자체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K’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C은 ‘K’의 실질적 대표자인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K’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원고(선정당사자)는 15,634,000원의, 선정자 E은 10,154,000원의, 선정자 F은 13,834,000원의, 선정자 G은 10,538,000원의, 선정자 H은 1,440,000원의, 선정자 I은 11,520,000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634,000원, 선정자 E에게 10,154,000원, 선정자 F에게 13,834,000원, 선정자 G에게 10,538,000원, 선정자 H에게 1,440,000원, 선정자 I에게 11,5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