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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3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23:00경 진주시 B아파트 101동 102호 지하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위 시간 조금 전 자신의 아들 D에게 왜 화장실 변기 물이 자주 넘치냐고 항의한 것에 대해 아비 닮았다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 지하실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뭐 애비 닮았다고 이 새끼 나와 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계단을 거쳐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경비실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게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밀어 넣기 위해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