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1828 | 양도 | 2015-07-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부1828 (2015.7.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면, 거동이 힘들 정도로 호흡이 곤란하여 과수원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등이 있어 자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의 노환으로 자녀들이 단감을 출하하였다고 ??????조합장이 확인한 점, 농산물 출하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XX년부터 20XX년의 기간 중 벼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OOO세무서장이 2014.9.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9. 부친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과수원 1,435㎡ 및 같은 동 720-6 답 2,869㎡의 지분 각 1/4(이하 “쟁점양도농지”라 한다)를 2012.12.31. 및 2013.3.20. OOO 사업부지용도로 국토해양부에 양도(수용)한 뒤, 대체농지로 OOO 답 2,154.6㎡(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대체농지로 취득하고, 쟁점양도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와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4.9.4. 청구인에게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강OOO은 폐기능이 2007년도에 36%, 2008년도에 49%의 중증 제3기로 거동이 힘들 정도로 호흡이 곤란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거동이 힘들 정도로 호흡이 곤란하여 과수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점,

강OOO은 호흡이 곤란하여 산소발생기의 도움없이 생활하기 힘등 상황으로 강OOO이 직접OOO을 방문하여 단감을 납품하였다고 OOO직원이 진술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확인서, 진술서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설사 OOO 직원이 그렇게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OOO직원이 무심코 과거 강OOO의 명의로 서류상 단감이 납품되었음을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2009년에는 OOO에 단감을 납품한 적이 없는 점,

쟁점양도농지는 1,076㎡로 주말체험 영농면적 1,000㎡과 거의 차이가 없고, 청구인은 농업 외에 직업이 없어 쟁점양도농지를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영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출하증명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같은 내용이 타이핑된 서류에 강OOO과 수십년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 서명·날인한 서류로서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OO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용과 경작 가능여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OOO 판매계 직원은 강OOO이 직접 OOO을 방문하여 단감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강OOO 명의로 OOO에 2008년부터 2008년까지, OOO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출하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벼농사와 관련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장확인시 쟁점대토농지 인근 논에서 작업중이던 농민은 청구인의 친척이 농기계 작업을 해주는 것으로 답하였고, 다른 농지에서 만난 농민은 인근에서 외지인이 농사를 직접 지으러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자기 소유의 농기계가 없이 타인에게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는 자기 노동력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 외7인의 경작사실확인서(2013년)를 보면, 강OOO이 수십년간 과수원농사를 한 과수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단감(부유)농사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의 확인서(2014.11.24.)를 보면, 강OOO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노환으로 자녀분들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단감을 직접 출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 등의 강OOO에 대한 진료기록(2007.5.29. 등)을 보면, 강OOO은 10년전부터 숨차는 증상이 있었고,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갑지기 호흡곤란으로 지역병원을 방문하였고, 폐기능이 2007년도에 36%, 2008년도에 49%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4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강OO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강OOO이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 등이 나타난다.

(마) 영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출하내역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2010.1.1.~2012.12.31.)상 조합원으로 단감 매출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0.4.26.~2010.6.17.)상 비료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강OOO(형제)에 대한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2006.1.1.~2013.12.31.)을 보면 비료 등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공동법인이 발행한 농산물 출하 증명서(2015.5.20.)를 보면,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4.12.31.의 기간 중 벼 1,589㎏을 OOO원에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강OOO의 농산물 출하내역을 보면, 강OOO 명의로 OOO에 출하된 단감물량은 2005년 5,306㎏, 2006년 5,517㎏, 2007년 34,344㎏, 2008년 2,490㎏이며 장유농협에 출하된 단감물량은 2005년 300㎏, 2007년 5,438㎏, 2009년 540㎏으로 나타난다.

(나) 기타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강OOO 명의로 농작물이 출하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벼농사 관련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등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강OOO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면, 강OOO의 폐기능이 2007년도 36%, 2008년도 49%로서 거동이 힘들 정도로 호흡이 곤란하여 과수원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를 증여받아 단감농사를 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강OOO의 노환으로 자녀들이 단감을 출하하였다고 OOO이 확인한 점, OOO 및 OOO 등에서 청구인 등의 명의로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공동법인이 발행한 농산물 출하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4.12.31.의 기간 중 벼 1,589㎏을 OOO원에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