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경 주식회사 씨에이치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신창이앤원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신축공사 중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현장 책임자이던 피고로부터 소외회사가 제공한 도면의 오류로 재작업을 해야 하고, 이는 소외회사의 잘못이므로 재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자재를 공급하는 등으로 31,190,000원을 지출하여 재작업(이하 ‘이 사건 재작업’이라 한다)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재작업의 원인이 원고의 작업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의 재작업 공사대금 청구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재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작업이 소외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는 현장책임자로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재작업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 원고측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용자인 피고의 잘못으로 사용자인 원고가 31,19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19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소외회사가 이 사건 재작업으로 인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거나 피용자인 피고의 업무집행에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원고의 직원인 E 이사 또는 원고의 전무이사,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