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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0846

리쿠르트 지원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이하 ’글로벌에셋코리아‘라 한다)’에서 2015. 9. 3. 원고 회사로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6. 2. 글로벌에셋코리아와 '보험사용인 리쿠르트 계약 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B 지점장 C과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보험대리점 사용인 리쿠르트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리쿠르트 계약금 및 영업지원비(위촉 후 1~12차월 신인 정착금) 글로벌에셋코리아는 피고의 안정적 정착 및 실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리쿠르트 계약금을 지급한다. * 리쿠르트 계약금 8,000,000원 * 계약금 지급일 : 2014. 6. 2. * 계약금 수령 계좌 : 농협 은행, 예금주 피고 리쿠르트 계약금과 급여규정상 영업지원비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위촉 2차월부터 각 월 60만 원(10개월)씩 지급 제4조 리쿠르트 조건 피고는 본 계약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2014. 6. 2. 보험설계사 등록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설계사 등록일로부터). ② 실적 달성 등록(위촉) 후 12월까지 월초보험료 70만 원 이상 매월 달성(적금 50% 인정) 제7조 계약해지 및 리쿠르트 지원금의 반환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글로벌에셋코리아는 피고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글로벌에셋코리아로부터 수령한 위 제3조의 지원금 전액을 해촉일 및 근무경과 일수와 상관없이 아래 사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기간 내 미반납 시 경과 기간 일수에 따른 연 20% 가산이자를 원금에 합하여 상환한다

. 피고는 반환 지연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