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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에 설치된 창고 자동화설비(Rack, Steel structure, Stacker crane, Conveyor system, Computer system 등)를 건축물과 일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464 | 지방 | 2007-07-16

[사건번호]

2007-0464 (2007.07.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화창고 설비가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보관시설(Rack)에 전자제어에 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입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화 설비가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에 따라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화 설비와 같이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그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특화하여 운영되는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동화 설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0. 인천광역시 서구○○동○-○번지 토지13,0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11,730.43㎡(제1동 8,675.42㎡는자동화창고이며, 제2~제4동 3,055.01㎡는 공장임,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유상승계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699,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등록세 등을 2005.1.18 신고 납부 하였으나,2006년 11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외1인)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제1동(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창고 자동화 설비장치의취득가액1,300,500,000원을 이 사건부동산 취득 신고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674,100원,농어촌특별세 2,861,100원, 등록세 31,212,000원, 지방교육세 5,722,200원, 합계76,469,400원(가산세포함)을 2007.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7.8.28.설립된법인으로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장치는 화물의 입출고및보관을위한자동화 설비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에해당되지 아니하며,건축물 내부에설치한 랙(Rack), 크레인(Crane), 컨베이어(Conveyor) 등으로구성된자동화창고설비가 전자제어에 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입출고를자동으로수행하는 기계장비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941, 2005.7.27)을들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부과 고지된 이 사건 취득세등의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건축물에 설치된 창고 자동화설비(Rack, Steel structure, Stacker crane, Conveyor system, Computer system 등)를 건축물과 일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에 의하여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10. 청구 외 (주)○○○로부터이 사건 부동산을9,0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취득한 후 이 사건 기계장치취득가액 1,300,500,000원을 제외한 7,699,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일부로 보아 그 취득가액 1,300,5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76,469,400원(가산세포함)을 2007.1.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장치는 화물 입출고 및 보관을위한 자동화설비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건물 내부에설치한랙(Rack), 크레인(Crane), 컨베이어(Conveyor)등으로 구성된 자동화설비로서 전자제어에 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입출고를자동으로 수행하는기계장비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행정자치부의질의회신 (지방세정팀-1941, 2005.7.27)을 들어이 사건 자동화 설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비용으로서 “취득의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는 바

이 사건 자동화 설비는 Rack, Steel Structure, Stacker Crane-7Sets,Conveyor System, Computer System, 전기제어 System 등으로 시공자인청구 외○○항공산업(주)가화물의 입·출고 및보관이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벽면 또는 바닥에 연결되거나 부착방법으로설치한 것으로서자동화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은 일반 창고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화 설비는자동화 창고인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이 사건 자동화 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라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용도, 형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이 사건자동화 설비를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 규정한 “기타부대설비에속하는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효용가치를 이루고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941, 2005.7.27)을들어이 사건 기계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질의회신 사례에서 “자동화창고 설비가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보관시설(Rack)에전자제어에 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입출고를 자동으로수행하는 경우”라 함은자동화 설비가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에 따라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자동화 설비와 같이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그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특화하여 운영되는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화 설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