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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7851

보증금반환채권 명의이전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자 D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D과 2002. 12. 20.경 혼인하였으나, 현재는 D과 이혼 소송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17323(본소), 2017드단316877(반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 계속 중에 있다.

나. 피고와 D은 족발집을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자 2009년경부터 자녀들과 망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P동(이하 ‘P동’이라 한다) F 지상 다가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서 원고 부부와 함께 거주하였다.

다. 망인은 2010. 7. 23.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G에게 매도하여 G이 2010. 10. 6.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의 가족(피고, D, 자녀들)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순번 기재 주택을 순차로 임차(이하 각 순번대로 ‘제1 내지 제4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임대차 목적물 계약일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1 Q 주택 2층 2010. 7. 29. R S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임차인 S, 임차인 대리인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9. 7. - 2012. 9. 6. 6,300만 원 2 K 주택 미상 T 피고 2013. 2. - 2014. 2. 7,000만 원 3 L 상가주택 미상 미상 피고 미상 1억 1,000만 원 4 M 주택 3층 2016. 3. 19. C 피고 2016. 4. 8. - 2018. 4. 7. 7,000만 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제10, 12, 13, 1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수표(1,000만 원권 7매,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