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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26.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200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284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사우나 목욕탕에서 세 신사로 일하던 중, 위 사우나를 운영하던 피해자 I(50 세, 여 )에게 평소 자신은 법원 경매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울산 교도 소장이며, 외삼촌은 신한 은행 대주 주라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동거 남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1.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사우나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 나의 외삼촌이 신한 은행 대주주이고 어음 할인을 크게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외삼촌에게 맡겨 어음 할인으로 돈을 불려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외삼촌은 신한 은행 대주주이거나 어음 할인을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실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리의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3.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부동산 경매대금 및 재개발지역 이주 권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277,5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귀금속 편취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정형외과 병원 호실을 알 수 없는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한 피해자가 “ 가지고 있는 귀금속을 어 디 보관해 둘 곳이 없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