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위 전과는 10여 년 전의 전력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마약 단절의 결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 대신에 피고인의 갱생의지를 믿고 관찰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