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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합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3:51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속칭 ‘ 먹자 골목’ 앞 길에서 피해자 C(64 세) 운 행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가 던 도중,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