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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28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3:00 경 부천시 D,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감 싸 당기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팔로 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팬티 겉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대화내용), 수사보고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베고 누워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고인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가 자연스레 자신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허리춤에 올렸으며, 누가 먼 저랄 것도 없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입맞춤 과정에서 피해 자가 소극적으로라도 반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피고인과 피해자는 포옹한 상태에서 두세 차례 입을 맞추었고, 더 이상의 스킨십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