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10. 2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을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20.부터 2013.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위 (가)부분에 피고 소유의 고온 전기로 등 장비 30대를 보관하여 주기로 한 후, 2013. 3. 19.경 위 (가)부분을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9.부터 2013. 8. 19.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고, 2013. 8. 19.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의 차임으로 2012. 10. 20. 100만 원, 2013. 3. 20. 100만 원, 2013. 8. 23. 100만 원, 2014. 1. 21.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위 (가)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차임연체액은 2기의 차임액(40만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9.까지의 연체차임 760만 원[= 2012. 10. 20.부터 2017. 8. 19.까지(58개월)의 차임 합계액 1,160만 원 - 지급차임 합계액 400만 원] 및 2017. 8. 20.부터 위 (가)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