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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6053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B 전 2165㎡(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大正 元年(1912). 8. 25.’ C가 사정받은 것으로, 1948. 1. 27.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B 토지는 1947. 10. 6.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2010. 3.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최초 사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