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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노40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려고 이 사건 결재판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 당시 위 결재판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던 중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자식이 모두 싸가지가 없다는 등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에게 “그래도 내 자식은 네 자식보다 낫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출입문을 열고 그냥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이 사건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고, 이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당시 옆에 있던 누군가가 부축해서 일으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3면), 검찰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함부로 말을 하기에 화가 나 위 출입문을 반쯤 열고 들어가면서 “입이 더러운 사람과는 이야기 안 해”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뒤쪽에서 위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정확히 내리쳤고, 이에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그 후 관리사무실 안에 있던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기에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아 머리가 아프다며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50면), 원심 법정에서도, 위 결재판으로 머리...